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작업 보고받았다는 보도 사실무근”

“불법적 내용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
  • 등록 2020-06-06 오후 9:23:37

    수정 2020-06-06 오후 9:23:37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삼성은 6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승계 작업에 대한 보고를 직접 받았다는 방송 보도를 부인했다.

삼성은 이날 YTN이 ‘檢 “이재용에 직접 승계 작업보고” 증거 확보…인사 불이익 증거인멸 우려’라는 제목의 보도를 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은 어떤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며 “또 수사에 협조한 인물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내용은 어떤 진술이나 근거도 없는 사실무근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는 물론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소한의 반론도 듣지 않은 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유죄를 예단하는 일방적 보도를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YTN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직접 구체적인 승계 작업이 보고됐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검찰은 수사에 협조한 인물들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정황 등을 포착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를 가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삼성은 최근 사실과 다른 내용의 언론 보도를 적극 반박하고 있다.

지난 5일 삼성 변호인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며 당시 시세 조종은 결코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이 부회장이 시세 조종 등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삼성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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