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대책 ''구멍 숭숭''

  • 등록 2008-06-12 오전 10:15:06

    수정 2008-06-12 오전 10:15:06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신규 미분양 주택에는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이번 대책으로 ▲청약률 '제로'단지가 속출하고 ▲기존계약자들이 반발하는 등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률 '제로' 단지 속출 = 11일 현재 미분양 주택에만 혜택이 적용되면 12일 이후 신규 분양 아파트는 수요자로부터 외면 받을 가능성이 크다. 수요자들이 10% 분양가 인하, 취득·등록세 50% 감면,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미분양에만 몰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 분양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취득·등록세 혜택 지역마다 달라 = 미분양 혜택의 핵심인 취득·등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한 뒤에 구입해야 한다. 그런데 지자체 실정에 따라 조례개정 시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같은 미분양이라도 어떤 지역은 혜택을 받고 어떤 지역은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미분양 급증(?) = 정부가 집계한 3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13만1757가구다. 이는 업체들이 자진신고한 물량을 검증하지 않은채 합산한 통계이다. 상당수 건설사들은 신용등급 문제 등으로 미분양을 축소 신고해왔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하지만 정부가 11일 현재 미분양 주택에만 혜택을 주기로 함에 따라 업체들은 혜택을 받기 위해 그동안 누락시켜온 미분양 주택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업계 추산 전체 미분양 가구수는 20만-25만가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계약 파기 늘듯 = 정부는 10일 이전에 계약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 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 경우 기존 계약자는 건설사와 협의 아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11일 이후 재계약하는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11일 이전에 계약을 했다가 파기하고 이후 재계약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가족 이름으로 명의를 바꿀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기존계약자 반발 = 기존계약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특히 청약통장까지 사용한 기존 계약자를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확대하기 위해 분양가를 깎아줄 경우 종전 계약자들에게 분양가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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