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한국국적 `당연상실`됐다

1987년 프랑스 이중국적 취득..한국국적 당연상실
여지껏 파악 못해..당국 이제 법적 혼란 정리해야
  • 등록 2005-06-15 오전 11:22:47

    수정 2007-02-13 오후 1:52:22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19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국적법 규정에 의거 한국국적이 `당연상실`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외국인 신분인 김 전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또 속지주의(屬地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형법상 수사·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 절차가 보완돼야 하는지에 대해 당국의 유권해석 내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행 국적법 제15조 제1항 `외국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을 보면 「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라고 돼있다.

한국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고 있으며 만 18세 이전의 미성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제1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를 보면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한다. ②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익명을 전제로 법률자문에 응한 법무법인의 모 변호사는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김우중씨는 우리 국적을 당연상실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재량여지가 없는 법규정이므로 김우중씨는 법률적으로 더 이상 한국 국민이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관계자도 "성인의 경우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예외없이 한국 국적을 바로 상실하게된다"고 답했다.

김우중씨도 역시 그렇지 않느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그는 "그렇다. 맞기는 한데…"라고 말문을 흐리며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했다. 법무부 공무원이 이중국적자를 확인하고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

다른 유명 로펌(Lawfirm) 소속 변호사도 "법률적으로 김우중씨가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은 자명하다"고 인정하면서 "사실 세계 각 국 한국대사관과 외무부, 법무부가 우리 국민의 이중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사례들을 일일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김우중씨는 워낙 유명인이라 선뜻 이해는 가지 않는다"라며 "지난 2001년 11월 프랑스 인터폴이 김우중씨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고 발표한 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리 형법의 경우 속지주의(屬地主義)가 적용돼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민사-상사-세무의 경우 문제가 복잡해지며 프랑스가 김씨 인도와 관련된 요구를 명목적으로 할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김우중씨가 한국인으로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를 밝힌 만큼,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당국이 국적관련 유권해석을 내려 법률관계를 정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탈법적 이중국적 취득이 김우중씨의 불법도주를 가능하게 한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일(14일) 귀국시 김 전 회장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이유에 대해 "지난 87년 세계경영을 목표로 동구권 국가에 진출하려고 했는데, 당시 우리나라가 동구권 국가들과 수교가 되지 않아 프랑스 국적을 얻었다"고 실토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 한국 국적을 쓰지 않고 프랑스 국적 또는 복수의 국적을 이용했기 때문에 신출귀몰한 해외도피가 가능했다는 지적이 있는 것.

일각에서는 이같은 이중국적 유지가 김우중씨가 해외도피를 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를 두고 인터폴 수배까지 의뢰한 법무부·검찰이 과연 유명인인 김우중씨의 이러한 탈법적 이중국적-국적상실 여부를 몰랐다거나, 또는 적어도 예상할 수 없었겠느냐는 의혹 역시 제기되고 있다.

김우중 전회장은 지난 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 김 전회장은 그러나 5년 8개월만에 입국하면서 프랑스여권 대신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임시여행증명서를 제시했다. 임시여행증명서는 한국인이 여권을 분실했거나 여권기간이 만료됐을 때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김 전 회장의 한국 여권은 기간 만료로 소멸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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