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온라인플랫폼법…대선 이후로 늦춰질 수도

온플법 당정청 합의안…작년 11월 후 與野 논의 없어
소위 일정도 미정…11일 본회의 처리도 사실상 불가
대선정국 한가운데…與, 의석수 밀어 붙이기 어려워
기업 측 반발 거세…3월 대선 후 처리 가능성에 무게
  • 등록 2022-01-02 오후 1:48:20

    수정 2022-01-02 오후 8:29:22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 결국 해를 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부처 갈등으로 계속 공전하다 힘겹게 합의안이 도출됐으나 국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까지 맞물린 상황이라 대선이 끝나는 3월 전에는 입법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 = 연합뉴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해 11월 정무위(24일)와 과방위 소위(25일)를 각각 한 차례 개최해 온플법 당·정·청 합의안을 논의했으나 이후 한 달 넘게 추가 협의 없이 해를 넘겼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를 열었으나 온플법을 다시 논의할 정무위 소위 등 일정도 아직 잡지 못한 상황이다. 1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1일에 처리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정부 발의한 온플법은 국회 과방위에서 같은 취지의 법안(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내면서 부처 중복규제 우려로 1년 가까이 공회전하다가 청와대까지 중재에 나선 끝에 지난해 11월 말에 합의안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당초 온플법에 따른 규제 기준을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또는 총매출액 100억원으로 잡고 입법을 추진했으나 협의를 거치며 기준을 10배(중개거래금액 1조원, 총매출액 1000억원) 상향했다. 규모가 작은 유니콘 플랫폼도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업계 우려 등을 반영해서다. 공정위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 19개가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제출)


또 합의안에는 공정위-방통위 부처 갈등을 막기 위해 규제대상 사업자 기준 설정, 중개계약서 기재사항, 서면실태조사 관련 사항 등을 정할 때 공정위가 방통위·과기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방통위의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에도 온플법과 마찬가지로 공정위와 법 적용대상 사업자 범위 등의 협의 의무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정무위에서는 야당 측에서 △공정위-방통위 의무협의 조항에 따른 중복규제 우려 △규제 플랫폼 선별을 위한 명료한 기준 미비 등 다수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또 과방위에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포함한 다수 IT 기업이 모인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의 현 온플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역시 논의를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온플법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속도를 내긴 쉽지 않다. 온플법을 무리하게 의석 수로 밀어붙이면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곧바로 야당과 논의해야 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측은 “온플법은 야당도 반대하고 있지 않기에 계속 논의 없이 미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대선 정국이긴 하지만 계속 야당과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을 크게 보는 분위기다. 야당 정무위 측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마지막 논의 후 온플법은 여당과 추가 논의한 부분이 없다”며 “2월 임시국회도 연다고 하지만 완전한 대선정국이라 논의하기가 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 이후 처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쳤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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