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소공동 지점 42억 금융사고 자체 해결

  • 등록 2001-04-30 오후 1:13:59

    수정 2001-04-30 오후 1:13:59

[edaily] 금융감독원과 한빛은행은 30일 "지난 9일 고객이 맡긴 돈 42억원을 갖고 달아났던 한빛은행 소공동 지점 박모 대리(35)가 지난 주말 스스로 자수해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박 대리는 이 자기앞수표 중 일부를 시중에 유통시켜 자금을 횡령했으나 대부분은 은행측이 곧바로 수표를 지급정지시켜 피해는 미미했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박 대리는 잠적한 뒤 자기앞수표를 우편으로 은행에 보낸 뒤 지난 주말 남대문 경찰서에 자수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박 대리는 자수하면서 42억원 가운데 일부 사용한 7000만원을 스스로 변상해 은행측 피해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근 총 4건을 통해 370억원대의 금융사고를 낸 한빛은행 금융사고 중에서 한 건이 해결됐다. 한편 한빛은행은 이날 최근 사고와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강화와 함께 집중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빛은행은 검사실 주관으로 감사사전예고제 실시, 내부통제시스템의 재정비 강화, 신검사제도의 도입 및 상시감시의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해 영업점에 시달했다고 덧붙였다. 감사 사전 예고제는 타인 명의에 의한 여신의 부당 분할 취급, 채무관련인에 대한 본인확인 소홀 등 중점 점검사항을 제시하고 3개월간의 사전 유예기간을 둬 자체 정리토록 한 것이다. 한빛은행(00030)은 유예기간 이후 적발되는 같은 유형에 대해선 관련자 및 점포장에게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규정상 최고의 문책조항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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