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하면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지 않나?
▲실제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하더라도 인정범위를 감정가격과 가산비를 더한 가격의 120% 이내로 제한했다. 따라서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택지를 매입해 분양가가 인상되는 부작용 등을 방지할 수 있다.
- 실제 매입가격 인정범위를 법공포일 이전에는 전액으로 한 이유는?
▲법 공포일 이전에는 사업자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택지를 매입한 경우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매입가 전액을 택지비로 인정토록 했다.
- 시·군·구청장이 기본형건축비를 ±5% 조정권을 갖게되면 명확한 근거없이 5% 인하할 우려가 있지 않나?
▲기본형건축비의 탄력조정은 시·군·구별로 실제 투입되는 건설비용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해당 지자체장의 일방적인 제도운용을 막기 위해 건교부장관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주요자재별 단가를 고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장이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해, 이에 대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인정되는 비율에 한해서만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비 가산항목중 특수구조(라멘·SRC·철골), 주택성능등급제도 등에 대한 가산비율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용역중이다. 구체적인 가산비율은 7월 기본형건축비와 함께 고시될 예정이다.
- 지방의 경우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전문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로 자격을 제한하였다. 다만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전문가로 한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인근 또는 대도시 지자체의 전문가그룹을 활용할 수 있다.
- 사실상 아파트 분양이 없는 지자체에도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나?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실질적인 심사소요가 발생하는 때인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만 설치하면 된다. 때문에 아파트 분양이 사실상 없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 행정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과도한 권한남용 우려가 있지 않나?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의 부당한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원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수뢰·뇌물 공여죄의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위원회의 과도한 심사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 분양가심사기간을 1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5일이내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법정 심사기간이 넘으면 자동으로 분양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주택공급규칙 개정중)했다.
▲현재 건술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이 진행중으로 7월 기본형건축비와 함께 고시될 예정이다.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가구의 구체적인 배정 방법은?
▲사업주체는 단지 내에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가구를 공급할 동의 순서를 정해 입주자모집공고시에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이어 입주대상자를 추첨한 후 미리 정해놓은 동별 순서대로 주택을 배정하여야 한다.
- 마이너스옵션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9월1일 이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