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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시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와 백화점·대형마트 종사자를 3차 백신 자율접종 대상으로 정하고 이날까지 접종 대상자를 확정한 후 8월 중으로 우선접종을 실시한다.
자율접종 백신은 인구비례에 따라 지자체에 배분되는데 각 지자체는 지역별 방역 상황에 따라 백신 대상과 접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고위험군과 접종 소외계층, 사회필수인력이 접종 우선 대상으로 꼽힌다. 최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자율접종 대상에 추가했다.
롯데면세점이나 신세계면세점은 백화점을 계열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 건물에 면세점을 같이 두고 있지만 신라면세점, 동화면세점, SM면세점 등은 단일건물로 운영중이다.
이들 면세점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면세점 본사가 아닌 해당 브랜드의 협력업체 소속이다. 즉 같은 협력업체 직원인데 롯데면세점 소공점에서 근무를 하면 백신을 맞을 수 있고 신라면세점 장충점에서 근무하면 맞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문제는 면세점이 향후 유통업계 우선접종 대상을 확대해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우선접종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복합쇼핑몰,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종사자만 대상이지만 8월에 있을 4차 자율접종 대상에는 복합쇼핑몰, 쇼핑센터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면세점은 유통업법상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아서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 입점해있지 않다면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면세점의 한 관계자는 “유통업계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행정 절차에서 면세점 직원들만 우선접종에서 제외될 상황”이라며 “같은 회사 직원인데 어느 면세점 지점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백신을 맞을 수 있고 없고가 갈리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