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사 막는다"…무량판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국토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특수구조건축물 지정 기준 정해 관리 강화
  • 등록 2024-04-14 오후 1:45:44

    수정 2024-04-14 오후 7:37:53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례가 다수 나타나면서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 위에 지붕을 바로 얹는 방식이다. 건설비용이나 시간이 적게 든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이지만, 기둥과 맞닿는 부위에 압력이 몰리면서 구멍이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완충 역할을 하는 전단층을 넣고 이를 보강하기 위한 전단보강근(철근)을 필수로 넣어야 한다.

지난해 8월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무량판 구조가 해당층 지지면적의 25% 이상인 경우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했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건축 기준·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되면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를 해야 하고, 착공 전 지자체에서 건축위원회의 구조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공사 중에는 시공자가 층별로 사진, 동영상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특히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지하주차장은 감리자와 구조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 받아야 한다.

아울러 노후 주택의 비가 새는 지붕이나 불에 타기 쉬운 외장재 등 교체를 위한 안전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는 기존 건축물을 증축·대수선할 경우 강화된 현행 신축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까지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비용 부담 문제로 노후 건축물 성능개선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축물 현황 등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허용오차 범위 내의 증축·대수선이면서 구조 내력 변경이 적은 경우 전문가 구조계산 확인서 제출을 필수요건에 대한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해 일반인들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바꿨다. 인허가 당시 내진설계 의무가 없었던 기존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20%까지 완화된 용적률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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