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백수오 분말을 사용한 동물실험에서는 일부 체중감소 등이 관찰돼 백수오를 개인적으로 구입해 섭취할 때에는 분말로 먹지 말고 열수추출물 형태로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백수오를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식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수오 제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독성시험과 위해평가를 진행했다.
독성시험은 바이오톡스텍, 한약진흥재단 등 독성시험전문기관에서 열수추출물과 분말을 시험물질로 투여용량별, 실험동물의 성별을 구분해 실시하고 외부 독성 전문가 그룹의 전문평가를 통해 시험 수행 전반과 결과 처리 등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문제가 된 이엽우피소는 열수추출물 형태로 고용량(2000㎎/㎏)을 투여한 경우 수컷에서 간독성이 나타났고, 분말형태에서는 저용량(500㎎/㎏)부터 고용량(2000㎎/㎏)까지 암컷은 부신난소 등에서, 수컷은 간에서 독성이 발생했다.
식약처는 백수오를 열수추출물 형태로 만든 제품은 모두 안전하고, 백수오 중 이엽우피소가 미량으로 혼합된 경우도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말이나 환 같이 열수추출물이 아닌 형태로 가공한 백수오 제품은 표시된 섭취방법에 따라 매일 평생동안 최대량을 섭취한다고 가정할 경우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현재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백수오를 앞으로는 열수추출물만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8년 상반기까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 전이라도 백수오 분말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분말, 환 등)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