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살으리랏다'…강북권과 집값차, 3.3㎡당 1200만원

3.3㎡당 829만원→1256만원…아파트 평균매매가격 1256만원 격차
서울시, 강남 개발이익금 강북에도 사용하는 방안 추진지만...
“강남 아파트 ‘똘똘한 한 채’의 선호현상은 여전할 것”
  • 등록 2020-09-16 오전 8:48:41

    수정 2020-09-16 오후 9:56:28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한강이남과 한강이북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간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격차는 1200만원을 넘어서면서 강남권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16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당시 2017년 5월 서울 한강이남과 한강이북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2703만4000원, 1873만6000원으로 두 지역간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격차는 829만8000원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8월에는 한강이남과 한강이북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4345만3000원, 3088만6000원으로 나타나면서 두 지역간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1256만7000원으로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내세웠던 강북 우선투자 정책에도 강남권 아파트와 강북권의 아파트 가격 격차 더 커진 것은 강남권의 초대형 개발호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권 개발호재는 삼성동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와 현대자동차 신사옥 GBC건립, 잠실 MICE개발 사업 등의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강남의 경우 개발호재와 더불어 아파트 수요가 풍부해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강남 개발로 생긴 개발이익을 강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시킬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공공기여금이 발생한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지만,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공공기여 사용범위가 해당 기초지차체(시·군·구)에서 도시계획수립단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전체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강남구에서 확보한 공공기여금을 노원구나 강북구 등의 강북권 자치구 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 강남·북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강남권과 강북권의 아파트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공기여금 사용범위 확대로 강북권 개발에 속도가 붙을 수 있지만, 강남 아파트들의 ‘똘똘한 한 채’의 선호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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