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업의 재경부문 실무자들도 비록 인수합병의 본격적인 실행 절차에서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사전적으로 관련 조세 제도에 대해 개략적인 인식은 할 필요가 있게 됐다.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는 합병과 관련한 조세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합병 관련 세무의 주요사항으로는 ▲피합병법인 주주의 세무 ▲피합병법인의 세무 ▲합병법인 주주의 세무 ▲합병법인의 세무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먼저 피합병법인 주주의 세무에 대하여 알아보자. 합병대가의 수령과 관련하여 의제배당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소득세 및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불공정합병시에는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합병법인의 주주의 세무사항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와 마찬가지로 상속증여세법상 불공정 합병으로 인한 증여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합병법인은 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병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합병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그리고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승계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상에서 간략히 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합병을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상기의 조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의제배당과 청산소득문제, 그리고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거나 또는 유예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단, 마지막 조건은 합병차익 과세유예를 위한 추가 조건임)
다음주에는 기업분할과 관련한 세무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