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17개 광역자치단체장 재산 현황

  • 등록 2014-03-28 오전 9:18:33

    수정 2014-03-28 오전 9:18:33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a) 가액 변동액 :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명목상 증감액(토지?주택 공시가격, 회원권 평가액 등) (b) 순재산 증감액 : 예금 증감, 부동산·자동차·유가증권 등 매매에 따른 실거래 증감액 단위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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