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 내달 1일 도입

  • 등록 2009-03-30 오전 11:00:00

    수정 2009-03-30 오전 11:00:00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30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을 도입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전세임대사업은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 등 지방공사가 집주인과 기존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시 주택소유자가 전세계약을 기피해 주택확보에 어려움이 컸었다. 그러나 이번 전세임대 보증보험이 도입됨에 따라 채권보전을 위한 별도 절차 없이 임차인도 원하는 임대주택을 계약 후 바로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경매시 전세금에 대한 손실과 입주자의 무단 전출 등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헙은 대한주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협약을 체결해, 매년 전세임대주택 예상 세대수에 대해 일괄 계약하고 개별 전세 계약 체결시 자동 보헙 가입 처리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처참한 사고 현장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