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노조,주주대표소송 "채널아이인수책임져야"

  • 등록 2000-10-30 오후 1:47:10

    수정 2000-10-30 오후 1:47:10

데이콤노동조합은 30일 정규석 사장과 남영우 부사장이 "채널아이"를 인수하면서 회사에 커다란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데이콤 노조는 "LG그룹은 데이콤을 그룹에 편입시키면서 LG인터넷의 채널아이사업을 데이콤으로 통합키로 결정했고, 이후 채널아이사업을 인수하기 위해 데이콤이 100% 자회사로 설립한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DMI)에 채널아이영업권을 양도하면서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및 안건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기업가치 평가시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영업권을 높게 책정, 최대 261억원의 부당내부거래를 했다"고 설명하고, 이와관련 "채널아이의 인수를 방조한 정규석 사장과 남영우 부사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데이콤 노조는 이날 오후 4시 데이콤 사옥에서 "DMI 소규모 합병에 관한 건 등"을 주요 의제로 한 데이콤 이사회에 "주주대표소송관련 소의 제기 청구"라는 문건을 접수, 주주대표소송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주주대표소송이란 소액주주가 이사,감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은 발행주식총수 5%이상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했으나, 상장기업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 요건이 크게 완화되어 자본금 1천억원이상이면 발행주식총수의 0.5%이상만으로 이사 등의 책임을 물을수 있는 제도이다. 주주대표소송을 위해서 소액주주는 먼저 회사를 상대로 서면으로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해야 하고, 회사는 이같은 소액주주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한다. 단, 30일이 경과하게되면 결정적인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소액주주는 법원에 곧바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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