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임금피크제…그래도 해야 한다”

  • 등록 2015-05-31 오후 12:09:48

    수정 2015-05-31 오후 2:56:03

[세종=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공공기관·공무원이 법을 안 지키면 안된다. 공공부문에서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기본이다. 우리도 산하기관이 있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데일리DB)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세종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난 28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고용친화적으로 기업의 임금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지금 일하고 있는 장년들의 고용불안이 크게 올 것”이라며 앞으로 강행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이기권 장관은 “(호봉제의 경우 나이가 많아질수록) 임금이 계속 올라가지만, 50세가 넘으면 업무능력이 떨어져 (기업들은) 55세가 되면 (근로자를) 안 쓰려고 하는 것”이라며 “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발효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정년 시점이 60세로 연장된다. 나머지 기업도 2017년부터 동일한 정년 규칙을 의무로 수용해야 한다. 임금체계의 경직성으로 중장기적으로 고용 여력이 축소될 것이라며 경영계는 임금피크제의 법제화를 통한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년 60세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인 만큼 임금 삭감을 승인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장관은 “기업의 평균 정년은 58세인데 퇴직 연력은 53세다. 보통 회망퇴직으로 5년 먼저 나와 33%는 상용직, 33%는 임시일용직, 나머지 33%는 창업을 한다. 하지만 이들의 평균 소득을 내보면 원래 직장의 33%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가급적 현재에서 정년 60세까지 하면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임금피크제를 전체 사업장으로의 확대 적용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공공이나 금융 등 대기업 고임금 사업장에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적용 시 10% 정도 연봉이 슬라이딩하더라. 아무리 하더라도 이전 임금의 33% 수준까지는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산된 공청회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너무 늦춰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봐 가급적 빨리 의견수렴 절차를 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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