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녀 무주택자에게 아파트 최우선 공급

우선순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등으로 결정
  • 등록 2006-08-17 오전 11:00:00

    수정 2006-08-17 오전 11:00:00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3%는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된다. 특히 4자녀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우선순위가 된다.
건설교통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27만여세대)에게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3%를 특별공급한다. 매년 20여만가구가 공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6000여가구가 특별공급되는 셈이다. 8월말 분양하는 판교 2차분양에서는 204가구가 특별공급된다.

특별공급 우선순위는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으로 결정한다. 예컨대 ▲4자녀 이상(40점)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20점) ▲당해지역 10년 이상 거주(20점) ▲3세대 이상(10점) 등의 요건을 갖추면 최우선 순위가 된다. 점수가 같으면 미성년자녀수, 세대주 연령순으로 뽑는다.

특별공급분은 중대형을 포함하며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공급가격은 중소형은 분양가로,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은 분양가+평균 채권액으로 정한다. 
 
특별공급 신청지역은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수도권 전지역에서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다. 지방의 경우는 해당 시도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할 때는 특별공급신청서,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호적등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과거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도 요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재당첨 금지기간(중소형 수도권 10년 지방 5년, 중대형 수도권 5년 지방 3년) 동안 신청을 못한다.

■우선순위 배점표
*자녀수(40점) -4자녀이상(40점) -3자녀(35점) 
*영유아(10점) -2명이상(10점) -1명(5점) 
*세대구성(10점) -3세대이상(10점) -2세대(5점)
*무주택기간(20점)
-40세이상 10년 무주택(20점)
-35세이상 5년 무주택(15점)
-5년 무주택(10점)
*당해지역 거주기간(20점)
-10년 이상(20점)
-5년 이상 10년 미만(15점)
-1년 이상 5년 미만(10점)
-1년 미만(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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