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기소유예 5건중 1건은 취소…"처분 남발은 기본권 침해"[2022국감]

최근 10년 헌재의 檢기소유예 처분 취소율 20%
박주민 의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남발 우려"
  • 등록 2022-10-21 오전 9:49:48

    수정 2022-10-21 오전 9:49:4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근 10년간 법리 오해, 수사 미진 등을 이유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취소비율이 2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은평갑)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헌재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한 건수는 총 428건이다. 같은 기간 헌재가 결정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관련 헌법소원 사건이 총 2170건인 점을 감안하면 인용률은 19.7%다.

자료: 헌법재판소, 박주민 의원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 9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이지만,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검찰은 처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지방검찰청 중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헌재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인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북부지검이다. 31건 중 7건(22.6%)이 인용됐다.

박주민 의원은 “면밀한 수사를 통해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혐의없음 처분을 해야 할 사안에 대해 검사가 만연히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는 것은 중대한 기본권 침해이자 직무유기”라며 “그동안 여러번 문제 제기됐던 만큼 잘못된 처분을 한 검사에 대한 후속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현행 법·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계속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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