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재판] 교회서 '유사수신' 독려한 목사·신학교수 1심서 벌금형

유사수신방조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700만원
法 "목자·신학교수 지위 이용해 유사수신 빠지게 해"
유사수신 정범, 징역형 집행유예
  • 등록 2019-02-02 오전 11:00:00

    수정 2019-02-02 오전 11:00:00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교회에서 열리는 경제 세미나에서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광고한 목사와 신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하모씨와 신학교수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교회 목사인 하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B교회에서 운영하는 경제 세미나에 참석해 “박모씨에게 투자하면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의 광고를 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서울 소재 신학대학 교수인 김씨도 세미나 설교 도중 비슷한 취지의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했다. 이들의 도움으로 박씨가 세미나 기간 모은 돈은 84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박씨가 준 자료를 그대로 읽기만 하고 설교만 했을 뿐 투자 권유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씨와 김씨 모두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세미나에 참석한 교인들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며 “범행 기간과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선교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투자 권유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두 사람도 박씨에게 투자해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과 검찰 모두 1심 재판 결과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은 확정됐다.

한편, 박씨에게 통장을 빌려주고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나눠 준 노모씨와 박씨의 비서인 김모씨는 유사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유사수신 행위를 총괄한 박씨는 이번 재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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