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재판]"장애탓 대출 못받아" 차별구제소송…法 "직원 실수지 차별 아냐&quo...

장애 이유로 대출 거부당한 청각장애인, 차별구제 소송 제기
法 "장애 구분한 대출상품 운용 안 해…애초 신용등급 미달"
1심 판결 불복해 항소제기…2심 재판 진행중
  • 등록 2019-03-02 오후 2:23:00

    수정 2019-03-02 오후 2:23:00

법원마크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거절당했지만, 이는 직원의 단순 실수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최병률)는 A씨가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낸 장애인차별구제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청각장애를 가진 A씨는 2016년 10월 청각·언어장애인이 보낸 문자 또는 영상(수화)을 중개사가 음성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해주는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현대캐피탈에 대출 상담을 했다. 하지만 현대캐피탈 직원 B씨는 “청각장애인은 지점을 방문하더라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지금은 대출이 어렵지만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하겠다”고 대출 불가 통보를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 따르면 장애인을 장애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본다. 또 같은 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A씨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했고, 이는 장애인차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현대캐피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는 ‘장애를 사유로’ 그 행위가 이뤄지는 것이 요건”이라며 “현대캐피탈은 장애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출상품을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상담을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는 현대캐피탈로부터 2016년 8월 이미 99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고, 그 이후 대출 신청은 A씨의 신용등급 기준 미달로 거절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 사건 대출 거절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 행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소송에 불복해 항소해,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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