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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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수사기관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평등권침해 차별행위(성희롱)에 관해 조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변호사가 “우리나라 그 어떤 남성도 박 전 시장의 젠더 감수성을 능가할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대부분의 남성은 감수성이 있든 없든 성추행은 안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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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손 기자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을까 싶을 정도로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및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은 피해자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었다”며 “이 책이라도 없었다면 박원순은 역사 속에 변태 위선자로 박제화됐을 것”이라고 말하며 책의 내용을 극찬했다.
정 변호사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을 거론하며 “안희정 지사의 사건은 안 지사가 잘못했고 나라면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도저히 그렇게 자신할 수가 없다”고 박 전 시장을 두둔했다.
진 전 교수의 발언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의혹에 관해 정 변호사가 펼친 이러한 주장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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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 피해자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기자가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허위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