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실외 10명 이상 집합·모임 전면 금지

24일 오전 0시부터 적용
공무원 3분의 1 재택근무
  • 등록 2020-08-23 오후 4:19:50

    수정 2020-08-23 오후 4:19:50

박남춘 인천시장이 23일 시청에서 지역재난안전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24일 오전 0시부터 실외 10명 이상 대면 집합·모임·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인천시 지역재난안전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이같은 코로나19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고 지역사회와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보다 강도를 높인 것이다.

인천시 공무원과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은 3분의 1씩 재택근무에 돌입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동참도 당부할 예정이다.

24일 오전 0시부터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의 부대시설 운영을 모두 중단하고 실외 공원구역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실내 체육시설과 독서실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이 우리 사회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수천 명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많이 불편하겠지만 더 큰 불편함과 희생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들이 방역대책 준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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