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티켓도 소득공제…무증빙 해외송금 10만달러까지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9개 증권사서 환전 가능
자동차 개소세 인하 끝…연금계좌 누적한도 1억원까지
  • 등록 2023-06-30 오전 10:00:00

    수정 2023-06-30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 하반기부터 영화 티켓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5만달러(약 6500만원)에서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종료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부처님오신날 연휴 마지막 날인 29일 서울시내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를 기다리고 있다. 2023.05.29. jhope@newsis.com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

내달 1일부터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까지 확대된 것이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이제 연간 누계 10만달러까지는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래 연간 5만달러로 유지됐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올 7월부터 두 배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금액은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상향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은 9개 대형증권사를 통해서도 환전이 가능해진다.

2018년부터 지속됐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기본세율 5%로 환원된다.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시행했던 만큼, 최근 산업 업황과 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다만 자동차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시행되고 친환경 자동차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 제도도 계속 시행돼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7월 이후로 연금계좌 추가 납입 한도는 확대된다.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면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부부 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억원 누적 한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거리할 때 판매자의 사정으로 매입자가 받아야할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판매자가 부도나 폐업,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주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받고 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해당된다.

또 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가 도입된다. 골프장 분류체계가 개편되면서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해 1만2000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제조자가 국내 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판매 가격이 아닌 기준판매비율만큼 경감한 가격으로 적용된다.

6월30일 입찰공고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도 있다. 입찰 참가자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부실시공을 막고자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은 입찰등록마감일에서 입찰공고일로 변경된다. 협상계약 및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 하한율은 10~20% 상향된다. 기술형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기본설계 보상비의 일부를 실사설계 적격자를 설계할 때 조기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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