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분쟁 나침반) 선물·옵션 위탁증거금 및 반대매매

  • 등록 2002-07-04 오전 11:24:30

    수정 2002-07-04 오전 11:24:30

[edaily 임관호기자] High risk - high return 상품인 선물·옵션거래는 그 거래구조나 위험성 등이 주식거래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선물·옵션거래구조나 위험성 및 자신의 투자목적, 자금규모, 투자경험 등을 신중히 고려한 후 거래에 참가해야 하고, 거래시작 이후에도 거래내역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러한 점을 간과한 투자자들이 많고 또한 이로 인해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 사례는 선물·옵션 투자자가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함으로서 손실을 입은 경우입니다.

◇사례개요

투자자 정모씨는 C증권사와 선물·옵션계좌 개설 후 HTS를 통해 옵션거래를 하던 중 자신의 현재 예탁금 수준이면 최종거래일까지 어떠한 증거금 변동도 충족시키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보유 중인 미결제약정에 대한 증거금 등 거래내역을 거래 이후 한번도 확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래중 증거금 부족으로 자신이 보유한 미결제약정 전량이 반대매매되자 거래증권사가 증거금 부족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반대매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전량을 반대매매했다고 주장하면서 당해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사례의 해결

위 사례의 쟁점은 소액의 증거금부족 발생에도 불구하고 증권사가 미결제약정 전량을 반대매매한 것이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위탁증거금은 옵션거래시 결제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담보금이고 증권사는 고객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증권사는 증거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증거금 부족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만큼만 반대매매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와 달리 증권사가 과도하게 반대매매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증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고객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옵션거래는 고객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가에 따라 소액의 증거금 부족에도 고객보유 미결제약정 전량이 반대매매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정모씨는 콜77.5 매도 00계약과 콜120 매수 00계약을 미결제약정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콜옵션 77.5 가격의 급등으로 소액의 추가증거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옵션의 경우 반대매매를 위해서는 매도포지션은 매수포지션을, 매수포지션은 매도포지션을 취해야 하고, 또한 증권사는 고객이 보유중인 여러 종목의 옵션 중 특정 종목만을 반대매매하여 추가증거금을 충당할 경우 오히려 추가증거금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추가증거금을 충당할 만큼만 각 보유 종목 모두를 일정비율에 따라 반대매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모씨의 경우 증거금 부족액만큼 콜120과 콜77.5를 각각 매도, 매수하는 경우 매도대금은 들어오나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매수대금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결국 정모씨의 보유 미결제약정 일부만을 반대매매해서는 부족 증거금을 충당할 수 없어 비록 증거금 부족액이 소액일지라도 보유 미결제약정 전량이 반대매매된 것입니다. 따라서 증권사가 정모씨 보유 미결제약정 전량을 반대매매했다하여 증권사가 고객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증권분쟁 나침반

옵션은 가격변동성이 크고 이에 따라 증거금도 크게 변동될 수 있으며 또한 투자자의 포지션구성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옵션거래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선물·옵션계좌개설시 증권사가 교부하는 선물·옵션설명서등을 통해 옵션거래구조 및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숙지 후,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옵션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옵션거래 시작 이후에도 증거금등 거래내역의 지속적 확인등을 통해 불측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증권거래소 분쟁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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