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가장 많은 ‘동물복지국’ 빛바랜 김동연 자랑[헬프! 애니멀]

경기도, 공영·민간 합쳐 동물원 수 압도적 1위
도내 급증한 동물전시업…규제 근거 없다며 수수방관
21대 국회서 동물원·수족관법 등 전면개정안 통과
경기도 "환경부 하위법령 내용 보고 대책 준비하겠다"
동물단체 "법 개정, 선언에 그치지 말아야"
  • 등록 2022-12-05 오전 10:04:01

    수정 2022-12-05 오전 10:04:01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바꿔 동물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월 24일 경기도가 여주시에 건립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을 앞두고 개최한 ‘반려동물 복지정책 간담회’에서 “동물복지국이라는 이름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중앙정부, 광역 통틀어 (경기도가) 아마 처음일 것”이라고 호언했다. 그의 포부가 전국서 가장 많은 민간 동물원이 위치한 경기도의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

동물학대의 온상? 논란의 민간 동물원

환경부가 발간한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1~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전국에는 110개의 동물원이 있다. 그중 공영 동물원은 20개에 불과하다. 90개의 민간 동물원 중 21개가 경기도에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많다. 경기도 다음으로 민간 동물원이 가장 많았던 곳은 제주도로, 경기도의 절반인 11곳 수준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민간 동물원은 동물학대 온상이었다. 전시동물 복지의 핵심인 햇볕, 풀, 흙, 행동풍부화 시설 없이 가짜 자연으로 조성된 ‘감옥 같은’ 실내 동물원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민간 동물원 중 실내 동물원 비율은 46개(51.2%)에 달했다. 또 상당수의 민간 동물원과 동물카페가 먹이주기·만지기 등과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국내 공영동물원조차 대부분 주요 선진국서 20세기 중반 철거한 1세대 감옥형 동물 전시관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 좁은 면적에 전시 동물 생태에 대한 고려가 없는 설계, 관리자·관람객 중심 시설 구성으로 정형행동을 유발하는 곳이 태반이었다.

경기도 역시 도내 급속도로 증가한 민간 동물원, 야생동물 전시카페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동물전시시설 허가제’를 골자로 한 동물원·수족관법 전면개정안의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동물 전시시설에 개선명령을 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타지도, 만지지도 말자’ 동물원·수족관법 전면개정안 통과

지난 11월 24일 전시동물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당국의 규제 권한을 명시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국내 등록된 모든 동물원과 수족관은 철저한 △질병 예방 및 관리 △서식환경 관리 △휴·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규모별 전문인력 확충 등을 당국 기준에 맞춰 수립하고 준수해야 영업이 허가된다.

사육사가 벨루가에 올라타 있는 모습 (사진=핫핑크돌핀스)
행동반경이 넓어 수족관에 적합하지 않은 신규 고래류의 전시와 수족관이 영리를 위해 자행하던 동물복지 저해 행위도 일체 금지된다.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직접적 학대행위, 오락·흥행·영리를 목적으로 한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행위, 불필요한 고통·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임의 이동시켜 전시하는 행위 역시 일체 금지된다.

동물원·수족관 외의 야생동물 전시도 금지된다. 라쿤카페 등 야생생물을 전시해온 기존 사업자들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 5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유예기간 전후로 유기·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엄격한 영업 기준 못지않게 허가 취소 기준도 강화했다. 당국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동물원·수족관이 허가 과정서 과장·거짓된 내용을 보고할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휴원신고 기준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허가 과정서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법 개정은 첫발, 철저한 법 이행·집행이 관건

동물단체들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법 개정은 시작일뿐이라 강조했다.

얼음으로 가득 찬 우리에서 봉사자가 준 당근을 먹고 있는 원숭이.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대구 체험형 생태동물원의 운영자는 수의사 출장비가 많이 든다는 등의 이유로 제때 치료하지 않아 병 걸려 죽은 낙타 한 마리를 사육사로 하여금 톱으로 해체하게 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의 호랑이 등에게 먹이로 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고드름이 언 전시장에 원숭이 등을 방치하거나 8종의 국제 멸종위기종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육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사건은 ‘동물원 운영업자’가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여서 주목을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판사 김옥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물원 운영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동물원 측에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데 그쳤다.

동물단체서 정부는 법에 명기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법부는 법 정신을 살린 엄격한 법 집행을 하라고 촉구하는 이유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많은 동물들의 희생과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개정된 법들이 단순히 문언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정부와 사법부의 행보에 관심과 감시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법 개정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지차체의 개입을 위해 개정안 통과가 우선’이라던 경기도는 “환경부에서 의원 입법으로 2020년도 말에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하겠다고 10여 차례 (개정안 내용을) 돌렸지만, 후속 내용이 없어 특별히 준비하지 못했다”며 “환경부에서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하게 될 때 지자체에서도 그 방향을 확인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비위생적인 상태로 방치된 낙타.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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