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돌고래 함부로 만지면 처벌…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양수산부
수족관 동물 불필요한 올라타기·만지기 처벌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기 대상, 15종→20종
28일부터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신속제거 가능
  • 등록 2023-06-30 오전 10:00:00

    수정 2023-06-30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족관 돌고래 등에 올라타거나 함부로 만질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가리비, 방어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도 하반기부터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

지난해 8월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포구에서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먼저 하반기부터는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의 시행으로 동물복지 저해 행위가 적극적으로 금지된다.

앞으로는 동물원·수족관 운영자는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행위 외에도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관람객에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이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현행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오는 12월14일부터는 수족관 검사관 평가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수산물 안전을 위해 하반기부터는 음식점 원산지 표기 대상이 현행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

현재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15종이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등 5종도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으로 추가된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들이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하는 모습.(사진 = 뉴시스)
28일부터는 해수욕장 내 알박기 텐트 등 무단 방치 물건을 해수욕장 관리청이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다. 관리청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앞으로 알박기를 하다가 제거된 물건 등의 소유자·관리자는 물건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참홍어, 바지락에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제도(TAC)가 확대된다. 참홍어는 하반기부터 현행 전남·인천일부에서 서해전역으로 TAC 적용해역과 적용업종이 늘어난다. 바지락도 TAC 적용해역이 경남 일부에서 경남전역으로 하반기부터 확대된다.

이외에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이 7월 중 시행되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등록기준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로봇 등을 해양오염방제업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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