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청약제)부양가족수 산정방식은?

  • 등록 2007-08-23 오전 11:05:25

    수정 2007-08-23 오전 11:05:25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만 인정받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새롭게 적용되는 청약제도에선 부모 등을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수를 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

우선 직계 존속의 경우 3년 이상 계속해 같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계산된다.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해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세대주여서 그에 딸린 직계존속만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는다.

직계 비속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에도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와 있어야 한다.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부양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부모의 사망으로 부양하는 손자 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인정받는다.

가입자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할 때 직계존속이 1주택자라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1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호수에 따라 5점씩 감점된다.
 
■ 청약자가 확인해야 할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필요할 경우)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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