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1억 횡령…여행·피부과에 쓴 경리, 2심도 실형

571회 걸쳐 11억 7천만원 횡령 혐의
法 “피고인 양형부당 주장 이유 없어”
  • 등록 2024-01-28 오후 2:47:26

    수정 2024-01-28 오후 2:47:2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회삿돈 11억원을 횡령해 국외여행 경비 등에 탕진한 40대 경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통신용 부품 도·소매업체 등 2개 회사의 경리 책임자로 근무하며 회사 법인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자신 또는 어머니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571회에 걸쳐 11억 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빼돌린 돈을 국외여행 경비, 피부과 진료, 생활비, 카드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약 8년 6개월간 회사 자금 11억 7400여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자금 대부분을 사치스러운 생활비로 사용한 점,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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