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분야 세계 저명학자에 ‘이황’ 교수 선정

GCR 경쟁법 저명학자 25명 선정
국내 유일, 아시아에서 3명 뽑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이슈 중요”
  • 등록 2022-11-03 오전 9:49:11

    수정 2022-11-03 오전 10:26:47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황(58)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올해 경쟁법 분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로 선정됐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데일리DB.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인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CR)’는 지난 6월부터 경쟁당국을 둔 각 나라의 경쟁법 분야 학자를 다방면으로 평가해 25명의 학자를 뽑았고 그 가운데 이 교수가 있다. 한국에서는 유일하며 아시아에서는 3명(한국1, 홍콩2)이다.

GCR은 2001년 이후 매년 경쟁당국이 제출한 법 집행 실적, 정책 우선순위, 직원 수, 예산 규모 등 80여개 항목에 대한 평가와 변호사·교수 등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세계 경쟁당국을 평가하는 곳이다. 저명 학자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교수는 GCR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경쟁법 분야에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로 ‘온라인 플랫폼규제’를 거론했다.

이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쟁은 현재 가장 중요한 학문적 이슈가 돼야 한다”며 “유럽 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이 제정됐지만 이 규정의 세부 사항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새로운 규정, 특히 DMA가 전통적인 독점 금지 체제에서 벗어난 규제를 목표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심각한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또 이 같은 규제법이 ‘보호무역주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일각의 목소리에도 주목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플랫폼 규제가 유럽 국가의 경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반면 새로운 규제는 국내 비즈니스 파트너와 자유로운 국제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며 “일부에선 이를 ‘반독점의 형태로 위장한 보호무역주의’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도 “독점 금지는 기업의 국적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공정위는 GCR 평가에서 올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난 2016~2017년 2년 연속 ‘최우수’(Elite)를 기록했던 공정위는 이후 5년째 우수 등급에 머물고 있지만 성과 측면에서 개선됐다는 평가를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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