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개인정보 규제, 유럽처럼 세분화하자..KISDI

개인화된 표적 광고는 EU처럼 규제 강화해야
체크인 통한 위치정보 수집은 적법으로 봐야
  • 등록 2013-02-05 오전 10:37:25

    수정 2013-02-05 오전 10:37:2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강남에 30대가 많은데 신용 역시 괜찮으니 귀사에서 명품 마케팅을 1시간 정도 해도 될 듯합니다.”

통화량 패턴정보와 금융 패턴 정보, 부동산 정보 등을 합친 이른바 ‘빅데이터’ 시장이 열리고 있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나의 신체나 정치성향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마케팅에 활용한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빅데이터’ 서비스를 완전히 막아 정보통신기술(IT)이 주는 혜택을 버려야 할까.

빅데이터 서비스를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이 발간한 ‘빅데이터, 온라인 마케팅과 프라이버시 보호’ 보고서에 따르면 빅데이터 서비스의 개인정보 규제를 세분화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자는 제안이 나왔다.

개인화된 표적광고는 규제를 강화하지만, 체크인 기반 모바일 광고는 규제를 최소화해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게 요지다.

개인화된 표적광고는 규제 강화 필요..EU, 최근 개인 프로파일링 금지

손상영 미래융합연구실 연구위원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 수준의 고객 세분화로 이뤄지는 온라인 광고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광고들은 개인의 선호나 라이프 로그 정보 등을 프로파일링 하기 때문에 사전에 개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EU에서는 최근 프로파일링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이나 위치정보법 등에는 개인 식별 문제가 구체화 돼 있지 않다”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개인화된 표적광고가 도입되면 “강남에 30대가 많은데 신용이 괜찮다”가 아니라 “40대 김 모씨가 신용이 괜찮으니 휴대폰 문자로 명품 마케팅을 해라”로 바뀌게 된다.

체크인 통한 위치정보 수집은 적법 행위로 봐야

하지만 손 연구위원은 단순히 내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에 체크인 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보 수집에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제공되는 위치기반 SNS 이용자의 체크인 행위는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사업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므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과 대등하다”면서 “물론 이 체크인 행위를 광고를 받아볼 목적으로 해석할 것인지는 논란이 일 수 있지만, 이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공공분야, 제조업은 아니고 빅데이터 서비스 중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논란이 있는 곳은 온라인 마케팅 정도”라면서 “우리나라는 EU나 미국보다 온라인 마케팅이 덜 활성화돼 있지만 법제도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GI)에 따르면 소매업에서 빅데이터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무는 마케팅, 상품기획, 영업, 공급망 관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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