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청약 사건 무마’ 3500만원 받은 경찰관 구속송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24일 구속 송치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김 모 경위
청약통장 브로커 ‘수사 무마’ 청탁에 금품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뢰죄·뇌물죄 등 혐의…檢 넘겨
  • 등록 2023-03-24 오전 10:21:30

    수정 2023-03-24 오전 10:36:0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불법 청약 브로커 일당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 전경 (사진=이영훈 기자)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는 24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김 모 경위의 혐의를 확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알선수뢰죄 및 뇌물죄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지난해 말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중개인) 30대 A씨로부터 약 3500만원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브로커 일당은 청약 점수가 높은 통장들을 불법으로 사들인 뒤 부정 청약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건 수사를 확대하던 중 청약통장 브로커 A씨가 김 경위에게 접근해 수사 진행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진술과 증거 등을 확보했다.

서울청 강수대는 2021년부터 브로커 일당을 수사해 지난해 3월까지 관련자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 해당 사건에 연루된 김 경위를 난해 10월 김 경위를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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