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잠적에 위조문서 제시까지…전세사기에 우는 피해자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전세피해자지원센터’
운영 7개월째…4160명 이용·8524건 접수
인천 미추홀구 20대 女, 1억1000만원 날린 사례도
50대 피해자 “집주인 잠적…이달 초 압류 들어와”
  • 등록 2023-04-23 오후 3:41:00

    수정 2023-04-23 오후 7:24:2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 21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시간인 오후 2시 30분께 한 민원인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A4용지로 본인이 직접 정리한 ‘전세사기 피해상담 신청 내용’, ‘여쭤볼 내용 정리’ 등의 서류가 담긴 파일을 손에 꼭 든 채 어두운 표정을 보였다. 이 여성은 센터 한쪽에 마련된 공간에서 초기 상담을 시작했다. 접수 신청서에 임대차 계약정보, 권리관계, 피해 사실 등을 적어 담당직원에게 전달했다. 곧 직원이 ‘변호사 상담’으로 민원인을 안내했으며, 상담이 진행됐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사진=황병서 기자)
“전세사기 피해 상담자, 2030세대·보증금 1억원대”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피해방지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전세 피해자에게 유형별 대응 방안을 상담하고 법률, 주거, 금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조속한 피해 회복을 돕고자 마련됐다. 변호사 2명, 법무사 1명, 공인중개사 1명 등이 상주하며 방문상담과 전화상담을 한다. 문을 연 이후 이달 12일까지 4160명이 센터를 이용했으며, 전세사기 피해접수 등의 프로그램에 8524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 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오는 사람들 연령대가 대부분 20~30대”라며 “간혹 50대 분들이 있긴 하지만 소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4개월째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전세 보증금 3억원 이상을 잃어 오는 분들은 열 명 상담 중 한 분이 될까 말까 한다”며 “대개 7000만원~1억원 사이에 있는 세입자들”이라고 했다.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들려줬다. 그는 “오늘 상담한 분은 선 순위가 두 분 있는 상황에서 3순위로 들어간 경우였다”며 “공인중개사가 건물 가격이 10억이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은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 7000만원 중에서 1400만원 정도만 받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설명을 잘못한 과실로 공인중개사에게 소송을 걸어 승소해도 30%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 변호사 비용도 나가다 보니 (챙겨갈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고 했다.

방문자 중엔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한 20대도 있었다. 그는 “집안 상황이 안 좋아서 일찍 독립해 1억 1000만원 전셋집을 구해 살던 22세 여성이 있었다”며 “도와주고 싶었어도 이미 계획적으로 전세사기를 설계한 터라 1억10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고 했다.

“집주인 바뀌었는데 나도 혹시, 전세사기도 각양각색”

서울 성북구 한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조모(50)씨는 사기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그는 “저도 모르는 1년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며 “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계속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 그래도 근저당이 없고 1순위 대항력이 있으니까 계속 살면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울먹였다. 하지만 이달 초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오며 불안감이 커졌다.

조씨는 “정부가 분명 집주인 체남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세무서에서 압류를 걸었다”며 “상담을 받아보니 법안이 통과돼야 해서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토로했다. 이어 “새 집주인은 저희 골목에 있는 빌라만 최소 50채 넘게 갖고 있다”며 “이미 피해 입고 나가서 소송하는 집, 근저당 잡힌 집 등 피해 상황이 제각각이라 혼란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센터를 방문해 공인중개사에게 상담받은 이모(29)씨 또한 이번 집이 생애 첫 전셋집이었다. 같은 건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최소 4명 이상이라고 했다. 이 씨는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을 계약조건으로 해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었다”면서도 “집주인이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위조문서를 제시해 감쪽같이 속았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전세사기가 발생했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사진=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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