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재경위 통과한 조세관련 법안들은?

종부세 등 부동산 후속입법 조세 4法 일괄통과
등유 특소세율 인하, LNG는 인상..소주세율은 현행유지
퇴직연금 연 300만원 소득공제..조세피난처 펀드에 원천징수

  • 등록 2005-12-27 오후 12:03:40

    수정 2005-12-27 오후 12:03:40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한나라당이 빠진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 민노당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전에 열린 국회 재경위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부동산 후속입법 조세관련 4개 법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또 등유에 붙는 특소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LNG 특소세율은 정부안대로 인상키로 했고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다음은 이날 재경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로,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 일몰시한 3년 연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몰시한을 3년 연장하고 적용업종에 토양정화업 등을 추가했다.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제도와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폐지했다.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3년 연장= 30억원 한도내에서의 사전상속제 도입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일몰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단계적 이전을 인정하는 등 이전요건도 완화했다.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종전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1년 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연구개발업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용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분할과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농지대토 감면제도로 전환=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감면제도로 전환하고 과세기간동안 1억원으로 감면한도액을 설정했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시한을 연장했다.

◇등유 특소세 201원에서 181원으로 인하=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이 주로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LNG)의 특소세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 등유 특별소비세율을 티러당 201원에서 181원으로 인하했다.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으로 하향=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도 기존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며 과표적용률을 내년 70%, 오는 2009년 100%까지 높이기로 했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 50%로 중과=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종전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맞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과세 전환하기로 했다.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종전 9~36%의 누진세율체계로 과세하던 것을 50%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3주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60%로 과세키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60% 단일세율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30% 추가과세=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 이외에 30%(미등기 토지의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추가로 과세해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LNG 특소세율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소세율에 비해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특소세율이 낮은 점을 감안, 천연가스 특소세율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했다.

◇소주·위스키 세율 현행유지=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해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유지키로 했다. 또 주세를 과다 환급받은 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신설하되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긴급관세조치 주체를 재경부 장관으로 명확화= 긴급관세조치 및 잠정 긴급관세조치의 주체를 재경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재경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긴급관세조치 및 잠정 긴급관세조치의 세부사항을 협정이 정하는 범위로 제한키로 했다.

◇내년 발행 예보채 국가보증 4조이내로 제한= 내년 만기 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서 출자주식 매각 등 회수자금을 8000억원 증액하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발행금액을 8000억원 감액한 4조원으로 감액함에 따라 내년 발행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규모도 4조원 이내로 했다.

◇퇴직연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으로 규정=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신설하고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액 및 공제구간을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5로 인하했다.

◇조세회피지역 소재펀드에 원천징수= 국내 원천징수 의무자가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펀드 등에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펀드 등이 3년 이내에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해 경정에 청구하는 경우 해당 조세조약을 적용해 필요시 기납부세액을 환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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