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해외펀드도 양도차익 비과세

외국운용사 국내 펀드판매 허용확대..5조→1조
국내운용사 해외법인 설정펀드도 국내판매 가능
국민연금등 연기금, 해외증권 직접취득 허용
  • 등록 2007-01-15 오후 12:00:00

    수정 2007-01-15 오후 12:10:56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늦어도 3월부터 국내 투신운용사나 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가 해외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음달부터는 외국 자산운용사들이 국내에 들어와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진입요건이 완화되고,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해외법인에서 설정한 펀드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들도 증권사들을 거치지 않고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재경부는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운용사들의 해외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는 1분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는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수익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지만, 해외주식펀드는 소득세 14%를 내야 하는 등 세율이 15.4%에 이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 국내 펀드에 비해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 국내 주식에 투자한 주식형 펀드의 경우 100%의 수익률이 발생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100% 수익 모두 배당받을 수 있는 반면 해외펀드의 경우 1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하면 이중 15만4000원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차익이 4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외 주식펀드에 대한 세금부과가 사라질 경우 해외펀드의 투자수익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조치로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국내 주식펀드가 상대적인 이점이 사라지게 됐다.

또 재경부는 국내 자산운용회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운용하는 펀드에 대해 설정액의 90%까지 국내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홍콩, 싱가포르에서 운용되는 펀드에 대해서만 국내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인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NCR)중 수탁고 규모에 비례하는 위험평가액 산정방식을 완화해 운용사들의 해외출자 등 운용폭을 확대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내 운용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 판매요건이 까다로운 외국 운용사들의 펀드에 대한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국내에서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규모를 현행 5조원에서 1조원으로 낮춘다.

해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펀드와 실물펀드 등도 다음달부터는 국내판매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재경부는 현행 외국환거래 규정상 `일반투자가`로 분류돼 국내 증권사를 통하는 등 해외투자에 제약을 받고 있는 연기금과 각종 공제회를 `기관투자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공제회 등이 새롭게 기관투자가에 포함돼 다음달부터는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도 해외증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은행이 은행에게 원화를 대가로 외화를 빌려주고 은행이 이를 기업에 대출하는 외화대출 연계 통화스왑을 해외증권 투자용도나 첨단기설재나 공장자동화 물품 구입 등을 위해서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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