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입법예고안에는 간호진단과 표준진료지침 개념 등 일부 조항을 소폭 조정했지만, 의사협회는 "말 장난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입법에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의료법 전면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지난 5일 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시안의 내용에서 일부 용어와 내용을 변경, 보완했다.
우선, 의사들이 반대했던 `간호진단` 개념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으로 규정해 절충안을 제시했다.
태아 성감별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 형량을 낮췄다.
그 밖에 양한방 공동 개원이 가능해지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해야하는 등 주요 개정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복지부가 의사들이 반대했던 조항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반발은 거센 상태다.
오윤수 대한의사협회 홍보실장은 "간호진단과 표준진료지침 용어를 조정한 것은 말 장난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바뀐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의 일방적인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 전 직역이 포함된 `범의료 의료법 개정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며 "내일 첫 회의를 통해 향후 투쟁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