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 개정 강행

간호진단·표준진료지침 조정..태아성감별 위반 형량 감축
의료계 "말장난에 불과" 여전히 반발..입법화 험난할 듯
  • 등록 2007-02-22 오전 11:00:00

    수정 2007-02-22 오전 11:05:16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전면 개정을 강행키로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간호진단과 표준진료지침 개념 등 일부 조항을 소폭 조정했지만, 의사협회는 "말 장난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입법에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의료법 전면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지난 5일 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시안의 내용에서 일부 용어와 내용을 변경, 보완했다.

우선, 의사들이 반대했던 `간호진단` 개념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으로 규정해 절충안을 제시했다.

또 쟁점 중 하나였던 표준진료 지침도 `임상진료 지침`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진료를 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질환별 의료행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임상진료 지침을 공표할 수 있다`는 권고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

태아 성감별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 형량을 낮췄다.

의료기관의 종류의 경우에는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장기입원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세분화했다.

그 밖에 양한방 공동 개원이 가능해지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해야하는 등 주요 개정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복지부가 의사들이 반대했던 조항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반발은 거센 상태다.

오윤수 대한의사협회 홍보실장은 "간호진단과 표준진료지침 용어를 조정한 것은 말 장난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바뀐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의 일방적인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 전 직역이 포함된 `범의료 의료법 개정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며 "내일 첫 회의를 통해 향후 투쟁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