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당첨 부적격 사유는

생애최초 부적격자 가장 많아
  • 등록 2010-02-18 오전 11:05:33

    수정 2010-02-18 오전 11:13:17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자들은 대부분 청약자격요건을 못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0월 사전예약을 받은 강남세곡과 서초우면, 하남미사, 고양원흥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의 당첨자(1만2958명) 가운데 부적격자 795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부적격자 현황(자료 : 국토부)

당첨부적격자는 일반공급보다는 특별공급에서 많았다.
 
전체의 60%인 482명이 근로자 생애최초와 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나왔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부적격자 수는 각각 150명과 15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5년이상 소득세 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153명) 월소득 80%이하 기준을 맞추지 못한 사례(134명)가 많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2852가구 모집에 1만6992명이 신청했었다.

청약저축 일반 1순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급에서는 158명이 부적격자였다, 일반공급에서는 세대주 여부와 기간(101명), 당해 및 타지역 신청 오류(56명) 등의 사유가 많았다.

노부모 우선공급은 공고일로부터 3년 동안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지만 총 130명의 부적격자 가운데 108명은 노부모가 주민등록상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부양기간이 모자라는 등 조건에 미달했다.

3자녀 특별공급은 113명의 부적격자 중 101명이 배점표 작성오류로, 3자녀 우선공급은 부적격자 20명중 8명이 당해 및 타지역 청약 오류로 부적격 처리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부적격자가 26명으로, 자녀수 오류가 9명, 세대주 여부 및 기간 오류가 8명 등이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당첨을 포기할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2년간, 비과밀억제권역은 1년간 사전예약을 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지구 부적격자는 수도권 일반 택지지구 본청약 포기율 30%에 비해 낮은(15%) 편"이라며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의 홍보를 강화하고 사전예약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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