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득·올해 재산 증가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에 신규 부과자료 적용
  • 등록 2022-11-11 오전 9:38:47

    수정 2022-11-11 오전 9:38:47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부터 오른다. 반면, 작년 소득이 줄고 올해 재산이 감소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내린다.

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귀속분 소득금액과 올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 신규 부과자료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 행정기관에서 받아 올해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지역 가입 가구 건보료 산정 때 반영한다.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긴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새 부과기준을 해마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이 결과 지역 가입 가구별로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된다. 소득이나 재산변동이 없으면 보험료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신규 부과자료 반영에 따른 보험료 변화는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률적인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가구 중 265만 가구(33.6%)는 보험료가 올랐지만, 263만 세대(33.3%)는 오히려 보험료가 내렸다. 나머지 261만 가구(33.1%)는 보험료 변동이 없었다.

특히 건보공단은 올해 9월부터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하면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많이 낮췄다.

기존에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1350만원 차등 공제하던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를 50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확대했다. 공제액이 커지면 보험료는 줄어든다.

또 공시가 또는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의 경우 9월부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를 추가로 공제해 부담을 더 덜어줬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 가액·임차금을 기준으로 재산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올해 9월부터는 재산과표 산정에서 대출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제된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역보험료 조정신청자의 경우 추후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소득 변동이 확인되면 소득 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재산정, 추가로 보험료를 내거나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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