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나 고령으로 신청 어려운데”…복지대상 통신비 감면 2751억 허공에

  • 등록 2022-08-09 오전 9:50:45

    수정 2022-08-09 오전 9:50:4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복지 대상자들에게 이동통신비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2015년부터 시행됐지만, 자진해서 신청해야 하는 이유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년 동안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액 중 2751억 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이 돈은 통신3사에 돌아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소비자위원회(위원장, 황동현 한성대 자율교양학부 교수)는 9일 이 같은 데이터를 공개하며, 정부는 통신비 감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에서 ‘자동 신청’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 3사에 요금감면 대상자 가입시 ‘감면 혜택 적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대상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5년,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를 제도화했다.

2022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시 기본 감면은 최대 26,000원, 통화료 감면은 최대 50%(월 최대 33,500원)를 받을 수 있다. 감면받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정부24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해야 한다.

감면 적용 대상자는 800만명...할인 받은 사람은 500만명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9년 기준으로 통신비 감면 적용대상자는 약 800만 명이나 이통 3사에서 요금감면 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만 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약 300만 명은 장애나 고령 등의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통신3사는 2015년~2021년까지 7년간 약 2,751억 원(추산)의 낙전수입을 가져갔다는 게 시민회의 설명이다.

문자와 홈페이지 공지만으론 부족

이 문제는 과거에도 제기돼 이통3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자 안내와 홈페이지 공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이번에 증명됐다.

더구나 시민회의에 따르면 통신사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과다 개통 및 고가요금제 강요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장애인복지 할인 등록 가입자 중 3회선 이상 개통한 인원이 SKT 4,010명(2020년 기준), KT 1,317명(2021년 5월 기준)이기 때문이다.

시민회의는 “정부는 통신비 감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에서 ‘자동으로 신청’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통신 3사에 요금감면 대상사 가입시 ‘감면 혜택 적용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힘줘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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