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故 최숙현 사건’ 계기로 학생선수 전수조사 착수

초중고 학생선수 5만9252명 대상 설문조사 추진
장학사가 학교 방문해 설문조사 직접 수거하기로
폭력행위 적발 시 자격박탈·수사 등 엄정조치 예고
학교 밖 개별훈련 선수도 포함…집중신고기간 운영
  • 등록 2020-07-21 오전 9:07:06

    수정 2020-07-21 오전 9:07:06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잇단 가혹행위로 사망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학생선수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참여연대, 시민사회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진상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스포츠 구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초중고 학생선수 5만9252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주간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지도자·선배선수들의 폭력과 가혹행위로 목숨을 잃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계기가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철인3종 선수에 대한 폭력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초중고 학생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전수조사는 온·오프라인으로 이뤄진다. 학교를 직접 방문해 설문조사하는 방식을 우선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온라인 조사도 가능토록 한 것. 17개 시·도 중 대구·충남·경북교육청은 이미 자체 계회에 따라 이달 초부터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에는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선수 등록 후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선수까지 포함시켰다.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체육교육에서도 폭력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전수조사는 운동부 내 가해자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진행한다. 방문 조사의 경우 학교 담당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학교 관계자가 아닌 장학사가 직접 수거토록 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교사가 주관하며 조사는 컴퓨터실이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다음 달 초부터 학생선수 폭력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학생선수나 학부모 등의 피해 신고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 뒤 엄정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이 확인되면 체육지도자에 대해선 자격박탈이나 경찰수사 의뢰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폭력행위가 확인되면 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신분상 징계뿐 아니라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에 해당사실을 통보,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폭력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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