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강원민방(GTB) 허가..12월 중순 개국

  • 등록 2001-08-14 오전 11:21:17

    수정 2001-08-14 오전 11:21:17

[edaily] 정보통신부는 14일 강원도지역의 민영방송사업자인 (주)강원민방(GTB)의 TV방송국을 13일자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민방은 채널번호 57번으로 춘천시, 화천, 철원 등에서 30㎾의 출력으로 방송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또 원주시에서는 채널 54, 강릉시에서는 채널 36번으로 할당받은 중계기를 통해 강원도 전역에서 방송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강원민방 허가에 따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민방시대에 들어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강원민방은 지난 99년부터 민영방송 사업허가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0월 방송위원회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됐다. 강원민방은 방송사옥 건축과 시설설치 등 본격적인 개국준비를 통해 오는 11월 시험전파발사를 거쳐 12월 중순 개국 예정이다. 한편 강원민방(자본금 160억원)의 최대주주는 이 지역 건설업체인 (주)대양으로 지분율은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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