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받은 전세금 토해낼 수도…'임대차3法' 처리 주목

당정 “7월내 임대차3법 처리” 의지
김현미, 전월세상한제 ‘소급적용’ 언급
5% 이상 미리 올렸다면 반환할 수도
  • 등록 2020-07-12 오후 4:25:49

    수정 2020-07-12 오후 9:44:2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주택임대차보호 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이달 내 처리될지 주목된다. 정부와 여당이 7월 내 입법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다진 가운데 전월세값 불안 등 시장 혼란을 우려해 ‘소급적용’까지 언급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임대료 인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며 “이번에도 반영된다면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제도가 도입될 때 전월세 가격이 급등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전·월세상한제 시행 전 미리 전·월세값을 올려 받더라도 법 시행 이후 상한 한도를 넘으면 차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여당의원들 주축으로 대표발의한 임대차3법을 보면 먼저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증액을 못 하거나 직전연도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를테면 5억짜리 아파트 전세의 경우 갱신시 2500만원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법 시행 전 5000만원을 올렸다면 법 시행 후 상한 2500만원 이상에 대한 차액 2500만원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이 밖에 계약갱신청구권은 딤대차 보장 기간을 최소 4년에서 무기한 연장, 갱신 횟수를 최소 1회에서 무제한 연장했다. 또 전월세신고제는 임차인이 전월세 거래 30일 이내 임대료와 보증금, 임대기간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당정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당 정책위원장은 “부동산 세법과 관련한 입법,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라는 인식 아래 정부와 대책을 협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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