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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 중 소득 8000만원 이상·이하인 차주의 대출 비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이 70%·90% 이상인 차주 비중,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리스트 등 신규대출 현황을 자세히 제출하라고 지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시중은행 대출규제 강화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주와 지난주까지 합쳐 저축은행 14곳의 면담을 진행했다”면서 “저축은행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했다”며 “이번 주에는 대형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면담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79개 저축은행 중 약 20%에 해당하는 14개 저축은행 업체를 대상으로 면담이 진행된 것은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를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주부터 진행된 면담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 주에도 가계부채 증가율 수치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가계대출 옥죄기가 기존 중금리 대출 확대 정책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서민들을 위해 중금리 대출 등을 확대하라고 하면서 몇 년 전부터 인센티브까지 줬다”면서 “올해 들어서 갑자기 총량규제로 가계대출을 제한하라고 하는 것은 정책이 급변한 게 아니냐”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