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만 볼 수 없는 자율주행로봇…“기업 올가미 풀어야”

대한상의, 규제혁신과제 100선 정부에 건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인허가 받기 어려워
첨단산업의 경우 내부거래 제한 규제 완화해야
  • 등록 2022-07-03 오후 2:32:11

    수정 2022-07-03 오후 9:40:15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자율주행로봇 시장은 2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국내 현장에서는 아직 볼 수 없다. 1960년대 제정한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돼 보도·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없고 공원녹지법상 공원출입도 불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인공지능(AI)학습, 충돌방지를 위한 로봇 카메라 영상 촬영도 불가능하다. 신산업에 대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범 운영을 허가 받았지만, 현장인력이 로봇과 함께 다녀야만 시험이 가능해 데이터를 쌓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낡은 규제가 신산업 창출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100선(選)’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의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본격 가동을 앞두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새 정부는 규제혁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이달 중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으로, 이번 건의서에는 △신산업 △환경 △경영일반 △현장 애로 △입지규제 △보건·의료 등 6대 분야에서 기업들이 꼽은 규제혁신 과제 100건이 담겼다.

편의점 세븐일레이 개발중인 자율주행 로봇 ‘뉴비’(사진=세븐일레븐)
대한상의는 특히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건의서에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친환경 신기술, 수소경제, 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혁신 과제 26건이 포함됐다.

또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친환경 기술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환경 관련 규제혁신 과제 10건도 포함됐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CCU)은 공장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활용하는 신기술인데, 기존 산업분류 체계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으로 분류돼 인허가 취득 및 사업화에 제한을 받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 외에도 세제와 고용·노동, 공정거래, 산업안전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있는 규제혁신 과제 36건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와 근로시간제도 개선, 유턴기업 지원제도 개선, 사업장 안전 중복규제 해소 등의 과제들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 쉽게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제한 규제를 유연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지역 기업의 현장 애로를 수시로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전국 72개 상공회의소와 함께 ‘규제혁신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단기적으로는 기업별 건의와 규제혁신 과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불합리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다수의 규제법을 찾아내 과감히 폐지하고 통폐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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