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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고위원회의는 통상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열리기 때문에 이날 회의는 지도부가 선관위를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로 여겨졌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5급 이상 전·현직 고위직 인사는 사의를 표명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장관급)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차관급)을 포함해 11명에 달한다.
김기현 대표는 “고위직부터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선관위는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폐쇄적인 태도를 고집한다”며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조직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의 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회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는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감사원 감사만큼은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거부했다. 그 근거로 헌법 제97조를 제시했다. 해당 헌법 조항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는 내용이다.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선관위는 청렴성, 중립성, 공정성 규범을 모두 잃고도 여전히 독립적 헌법기관임을 내세울 수 있나”라며 “선관위가 특수한 성격의 기관이긴 해도 행정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끝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나아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압박했다. 감사원법 제51조는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일에는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 문제를 추가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청년들과 함께 선관위 항의 방문을 예고했고, 당 차원에서 항의 방문하는 일정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노 위원장이 ‘진보 성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제기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독립기관 흔들기라며 선관위를 두둔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은 민주당과 선관위가 공생적 동업관계를 더욱 확신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정조사도 물밑 신경전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선관위와 민주당이 ‘공생적 동업관계’라는 김기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집권여당 대표의 발언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