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개발이익 16조3천억.. 정부, 땅장사"

경실련 주장..정부·공기업, 땅값차익 총 10조614억원 발생
분양 택지 총 6조2955억원 시세차익.. "전국민 투기조장"
  • 등록 2005-03-07 오전 11:51:43

    수정 2005-03-07 오전 11:51:43

[edaily 이진철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올 6월 택지분양을 앞두고 있는 판교신도시에서 총 16조3569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7일 오전 ´판교신도시에서 발생할 개발이익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 조성한 택지를 감정가 또는 시세에 준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은 막대한 땅값차익을 얻게 된다"며 "택지 또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민간건설업체 및 일반소비자들은 주변시세와의 차이에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가져갈 것"이라는 밝혔다. 경실련은 이같은 개발이익 추정치는 지난 12월 건설교통부가 승인한 판교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공기업과 정부가 독점개발권을 이용해 강제수용한 5조8931억원의 땅을 민간에 15조9545억원에 팔면서 총 10조614억원의 땅값차익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실련은 또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의 사업시행자가 독점개발권을 이용해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한 수용가는 평당 88만원, 총 2조4000억원"이라며 "여기에 투자한 사업비를 감안한 조성원가는 5조8931억원(평당 469만원), 택촉법의 공급기준에 의해 감정가 및 낙찰가 등으로 판매한 택지가격은 총 15조9545억원(평당 1269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공기업과 지자체가 국민의 땅을 평당 88만원에 강제수용해서 조성한 469만원짜리 택지를 1269만원에 판매하면서 평당 800만원, 총 10조614억원의 땅값차익을 가져간다"며 "이중 1조6765억원은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차원에서 정부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업용지(6조58억원)만 판매해도 총사업비(5조8931억원)를 충당하고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같이 택지를 분양받은 민간건설업체, 일반소비자 등은 총 6조2955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판교신도시가 전 국민의 투기를 조장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경쟁입찰제에 의해 시세수준의 낙찰가로 공급되는 상업업무용지 등과 달리 택지를 분양받는 민간건설업체 및 일반소비자들은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 감정가로 구매한 벤처산업단지, 사회복지 및 종교시설용지 등에서 총 4조9550억원의 시세차익을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시행되는 25.7평 초과 아파트 용지에서 총 1조3405억원 등 총 6조2955억원의 시세차익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판교신도시 사업이 택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장치는 전무해 전 국민을 부동산투기에 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판교신도시의 30년 이상의 장기임대아파트는 전체 가구수의 20%인 6000가구에 불과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택지조성 목적은 상실됐다"면서 ""정부와 공기업은 땅장사를 중단하고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한 판교신도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택지판매수익 및 연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공영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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