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갈수록 지능화·대형화

작년 181개 혐의업체 적발..전년비 23%↑
부실채권·비상장주식 등 신종 기법 등장
  • 등록 2007-04-18 오후 12:00:50

    수정 2007-04-18 오후 12:00:50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불법으로 자금으로 모집하는 유사수신이 갈수록 지능화, 대형화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업체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곳은 181개사로 전년 147개사에 비해 34개사, 23.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7개 특별·광역시가 171개사로 전체의 94.5%를 차지했다.

유사수신 형태는 특수기계 제작과 신기술 개발이 39개사(21.5%)로 가장 많았고 농수축산물 판매 31개사(17.1%), 각종기기 임대사업 17개사(9.4%) 등의 순이었다.

유사수신 형태는 과거 자판기 제조·판매와 건강보조식품 판매 등 저가상품 위주에서 상품권발행·판매와 농수축산물 판매 등 고가상품 위주로 변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의 웰빙(well-being)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뇌산삼과 철갑상어 등 특수 농수산물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이 크게 늘었다.

최근 성행하고 있는 사행성 게임기 제조 등을 가장하거나 부동산시장의 활황과 더불어 기획 부동산개발과 컨설팅사업을 가장한 유사수신도 많았다.

특히 단순 물품판매 등을 가장한 유사수신이 어려워지자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실채권과 비상장주식 매매, 전자화폐와 선불식 신용카드사업 등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기도 했다. 또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익명조합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유사수신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터넷 보급 등으로 전국적인 조직망 구축을 통한 자금모집이 가능해지면서 불법자금 모집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경기침체와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마땅한 투자대상 부족한데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려는 잘못된 투자성향 등이 겹쳐 불법 유사수신이 줄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수신 제보자를 자율 모니터 요원화하고 피해예방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해 건당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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