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밤 교통법규 어긴 차에 고의 접촉…5억 보험금 챙긴 92명 잡혀

서울경찰청, 보험사기 일당 92명 검찰 송치
20대 젊은층, ‘용돈’ 벌러 탑승자로 공범돼
  • 등록 2022-07-24 오후 2:58:24

    수정 2022-07-24 오후 2:58:2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늦은 밤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을 노려 접촉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일당 9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보험사기 일당 9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8월~지난해 8월 운전자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심야 시간대에 서울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는 식으로 총 87회에 걸쳐 5억 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과실이 더 많이 나오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범행 대상으로 찍었다. 또한 쉽게 구할 수 있고 사고 부담이 적은 렌트 차량을 이용하되 잦은 사고 이력을 감추려 타인 명의를 빌려 보험 접수를 하는 방법을 썼다.

이들은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용돈 벌게 해주겠다’며 배달원이나 동네 선후배 등 지인들을 탑승자로 끌여들이기도 했다. 탑승자와 운전자로 역할을 나눈 일당은 고의 사고 후 합의금을 받아 나눠갖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탑승자 역할을 한 공범들은 대부분 구직이 어렵거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이었다. 이들은 차량에 타고 있으면 용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범행에 가담, 나눠받은 보험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걸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절음층은 보험사기 범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운전자들은 언제든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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