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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작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은 44.6%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 38개국 중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27개국인데 이중 우리나라는 소득대체율이 17위로 하위권에 속했다.
소득대체율이 낮다보니 육아휴직 사용자의 대부분은 대기업 직원 등 고소득자가 많았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월 210만원 이하의 소득자의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5년 9만5160명에서 2020년 7만904명으로 19.2%나 줄었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높은 국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지만 소득대체율이 낮은 편에 속해 ‘아이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는 1년이고 내년 1년 6개월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기간은 세계 7위에 달했으나 소득대체율이 낮으면서 실제 활용도가 낮다는 점이 맹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