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처가'모임·조기축구도 4인까지…"오늘부터 5인 모임 안돼요"

4일부터 17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 확대
직장인 점심도 4인까지…영아와 유아도 1인 산정
제사 등 가족 행사도 거주공간 다르면 4인까지만 허용
캐디, 식당 종업원 등은 5인 모임서 예외 대상
조기축구, 등산은 야외 활동이나 친목모임에 해당
  • 등록 2021-01-04 오전 9:30:58

    수정 2021-01-04 오전 9:33:19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오늘(4일)부터 전국에서 5인 이상 모이는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이날부터 17일까지 실시되는 이 조치에 따르면 식당에서는 물론, 집에서조차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성인뿐만 아니라 영아나 유아 역시 ‘5인 이상’의 5인 중 1인으로 산정하며 함께 사는 가족은 5인 이상 모일 수 있지만 시가나 처가 등은 가족이라 해도 거주지가 같지 않으면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제사 등 집안 행사를 치를 때도 5명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된다. 골프를 칠 때 캐디 등 종사자는 5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기축구나 등산 등은 야외 활동이라도 친목 모임에 해당해 4인 이상 모일 수 없다.

현장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봤다.

-5명 이상 사적모임은 무엇을 뜻하나.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 실내와 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의미한다.

-사적모임을 예로 든다면 어떤 활동이 있나.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에서 함께 하는 점심과 저녁 등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가 모두 포함된다.

-모임 인원을 셀 때 영아나 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이 없음으로 영아나 유아도 1인으로 산정한다.

-만약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향후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에 대해 정부가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거주공간이 다르지만 친정이나 시가 가족이 모이는 것도 안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해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식당에서 가족끼리 식사 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는 거주공간이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거주공간이 다르다면 4명까지만 허용한다.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에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된다. 그러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하다.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이며 이미 5명이 함께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조기축구나 등산 등 실외 운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 실외 운동 역시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이 된다.

-과외나 가정학습지 등 교육 활동 역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대상에 포함되나.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다.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 대상은 무엇인가.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다. 같은 집(거주공간)에 사는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를 말 한다. 이를테면 일시적으로 지방 근무나 학업 등을 위해 타 지역에 생활하고 있던 가족이 주말이나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거주공간이 같은 것으로 본다.

또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역시 사적모임 예외 대상이 되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나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 대상이다.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건가.

△결혼식과 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과 행사 기준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현재 기준대로라면 수도권에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치른다면 49명까지 모일 수 있고, 비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다.

-설명회나 공청회 등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 역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자격증 시험 등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도 5명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되는가.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거리두기 제한 모두 제외된다.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와 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과 송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가.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해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캐디, 식당 종업원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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