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LS家 2·3세 비상장 지분 차익..`손안대고 코풀기`

파운텍·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주식 전량 계열사에 처분
총수일가 매각차익 230억원대.. 일감몰아주기 과세도 회피
  • 등록 2011-11-10 오전 11:35:00

    수정 2011-11-10 오후 3:11:47

마켓in | 이 기사는 11월 09일 17시 50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LS(006260)그룹 2·3세들이 비상장사 지분을 일괄 매각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하는 동시에 수백억 원대의 매각차익을 남겼다.

9일 금융감독원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LS(006260)전선은 지난 4일 비상장계열사 파운텍 지분 49%(39만2000주)를 주당 4만7680원, 총 186억9000만원에 인수했다.

LS전선이 인수한 지분은 구자홍 LS그룹 회장(8.58%), 구 회장의 친동생인 구자엽 LS산전(010120) 회장(4.29%)과 구자명 LS(006260)니꼬동제련 회장(4.29%) 등 창업주 일가의 보유주식이다. 구 회장의 사촌인 구자열 LS(006260)전선 회장(7.35%), 구자용 E1(017940) 회장(4.9%)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부사장(10.62%), 구재희씨(4.08%) 등도 주주다.

2004년 1월 설립된 파운텍은 전력케이블 부품을 만드는 사업 특성상 LS전선과 밀접한 사업관계를 형성해 온 계열사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매출액 887억원 가운데 LS전선(413억원)과 JS전선(149억원) 등 계열사 매출 비중이 73.8%에 이르는 등 대표적 일감몰아주기 사례로 지목됐던 곳이다.

또한 창업주 일가가 설립 초기부터 50%에 육박하는 지분을 보유한 탓에 사업기회유용 지적도 받았다. 사업기회유용이란, 회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제3자가 이용토록 하는 것으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상법 397조의 2에도 반영된 내용이다.

파운텍의 사업특성을 감안할 때 설립 초기부터 LS전선의 100% 자회사로 둘 수 있었지만, 총수 일가의 출자가 이뤄졌고 결국 8년여 만에 다시 LS전선이 100% 자회사로 흡수한 것이다. LS전선은 총수일가의 파운텍 지분을 사들이면서 `전선사업 관련 전문성 확보 및 시너지 확대`라고 밝혔다. 이는 곧 회사 스스로 그간 총수일가들의 지분 보유 행위가 사업기회유용이라는 점을 `방증`시킨 셈이다.

파운텍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총수일가들은 주당 4만7680원에 지분을 넘기면서 출자금(주당 5000원) 대비 주당 4만2680원, 총 167억3000만원의 매각차익을 올렸다.

LS그룹 총수일가는 또 다른 비상장사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지분 34.3%(6만8600주)를 지난 4일 그룹 지주회사 LS에 매각했다. 매각단가는 주당 10만150원, 총 68억7000만원이다.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총수일가는 구자홍 회장의 자녀 구본웅씨(4.9%), 구자명 회장의 자녀 구본혁씨(4.9%), 구자열 회장의 자녀 구동휘씨(7.35%), 구자용 회장의 자녀 구희나씨(4.9%), 구자균 LS산전 부회장의 자녀 구소희씨(4.9%) 등 8명이다.

LG가(家)에서 분가해 LS그룹을 만든 구태회·구평회·고(故) 구두회 명예회장을 창업주 1세로 본다면 파운텍은 2세 위주로 출자가 이뤄졌고,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는 3세들이 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2005년 12월 설립한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는 자재구매대행업체(MRO)로 지난해 매출액 7767억원 가운데 38.9%(3022억원)가 LS전선과의 거래라는 점에서 역시 일감몰아주기 의심 사례였다.

LS그룹 3세들은 이번 지분 매각으로 약 65억원의 매각차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LS그룹 창업주 일가가 파운텍,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지분을 매각하면서 얻은 이익은 매각차익에 국한되지 않는다.

두 회사 모두 내부거래비율이 30%가 넘고, 특수관계인 지분이 3% 이상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이 확정될 경우, 총수 일가들은 과세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분을 전량 계열사로 매각하면서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매각대금도 논란의 소지는 있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회계사는 "상속세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할증 30%를 적용할 경우 LS측에서 산정한 매각대금이 산출된다"며 "하지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도 최대주주 변경 프리미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LS그룹 관계자는 이번 지분매각과 관련 "개인 대주주의 출자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전량 매각키로 결정했다"며 "대주주들이 계열사 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 지분을 보유함에 따른 사회적 이슈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출자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마켓in]LS家 2·3세 비상장 지분 털기..`손안대고 코풀기` ☞LS산전, 3Q 영업익 167억..전년比 6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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