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3일부터 자전거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상시 단속
불법 주·정차 상습 지역 310곳 선정, 특별 관리
  • 등록 2011-12-02 오후 1:44:59

    수정 2011-12-02 오후 1:44:59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서울시는 3일부터 자전거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 시내 주·정차 특별관리구역 310곳을 선정, 상시 계도·단속을 벌인다.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 특별 단속반을 투입,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   주말에 자전거 이용이 많은 여의도 전역, 북서울꿈의숲 인근, 천호대로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559곳에 대해서는 등·하교시간대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차량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장시간 주차된 차량은 견인조치한다. 지난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하면 과태료를 최대 2배까지 가중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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